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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도내 모든 교육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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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도내 모든 교육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최진섭
  • 승인 2020.11.2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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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으로 감염사례 발생시 문책 조치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강화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안내했다.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한 것.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교육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또,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는 기관(부서)장의 능동적 판단으로 실시토록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우리 교육기관이 솔선수범해 더욱 능동적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은 교육감 서한 발송과 내부방송 등을 통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 자제 등 방역 강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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