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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8일 0시부터 방역강화 조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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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8일 0시부터 방역강화 조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 우연주
  • 승인 2020.11.2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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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
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
요양시설 면회‧외출 금지
이재준 고양시장이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을 발표한다.(사진=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이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 0시부터 한시적으로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 넘게 발생하고 있고, 고양시 일일 신규 확진자수도 지난 22일부터 5명→7명→7명→13명→18명→20명으로 확산세를 띄고 있다.

이에 시는 다음달 7일 자정까지 10일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 보육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강력 권고한다.

콜센터 등 직장근무는 2분의 1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된다.

또한, 공공 실내체육시설과 격렬한 GX류(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의 체육시설, 아파트단지 내 복합 편의시설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주문이나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실시하는 음식물 섭취 금지에 이어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의 이용인원은 50%로 제한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한다. 단,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준비생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특히,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린다.

이무근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고양시의 안심숙소인 킨텍스 캠핑장(35객실)은 만실에 가까워졌다"며 "확진된 가족과의 감염차단을 위해 안심숙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두고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는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의 방역에 서로의 일상을 보태야만 지켜낼 수 있다"며 "연말연시, 어느 모임이나 행사보다 값진 선물은 서로를 위한 '멈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잠깐의 멈춤은 지난 1년간 모두가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완성할 것"이라며 시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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