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창원시청) |
이날 교육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 및 입법취지를 알리고 올해 지방세정 운영방향 등을 공유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모든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세입목표액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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