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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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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서다민
  • 승인 2020.1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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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시행
50㎡ 이상 식당·카페까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확대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한달 간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수도권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1.5단계 적용에 따라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 3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추가되며,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되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은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PC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특히,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밖에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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