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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일부터 7일까지 거리두기 한시적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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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일부터 7일까지 거리두기 한시적 2단계 격상
  • 최남일
  • 승인 2020.11.3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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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재난관리상황실에서 관계 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천안시청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난관리상황실에서 관계 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천안시청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충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앞두고 1일 오후 6시부터 7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된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영업이 금지되고 일반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착석 금지 및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입장이 제한되며, 목욕장업(사우나 등)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음식 판매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저녁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인원이 제한되거나 저녁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천안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함께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오는 3일부터 20% 감축하고, 연말연시 축제를 전면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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