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기간 운영
  • 서주호
  • 승인 2020.11.30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서주호 기자)
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서주호 기자)

[대구=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학교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수수,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청탁·편의제공 등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하반기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내년 1월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약 16억원의 예산을 188교에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예산 약 24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약 40억원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