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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1일부터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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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1일부터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 최남일
  • 승인 2020.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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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만 등에 단속 유예 방침 철회
천안시 중앙시장 주변에 게시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촬영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 중앙시장 주변에 게시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촬영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가 12월 1일부터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재개한다.

구는 지난 3월 7일부터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계도위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민불만 및 갈등요인 증가(민원)로 유예를 해제하고 단속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한다.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지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과 코로나19가 해제될 때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그대로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일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에 대해선 단속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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