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부모 당 1년에서 50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가제도를 같은 일수로 신설해 분할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권리'로써 500일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 13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제도를 돌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다.
또한 기존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 가정과 달리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한부모 역시 양부모와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 육아휴직·휴가 제도는 일수가 부족하고, 복잡하며, 분할 사용이 제한돼 돌봄에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컸다"며 "돌봄을 위한 휴가와 휴직이 부모의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과 같은 육아 선진국은 480일 정도의 휴가 개념인 '부모휴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돌봄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일수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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