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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능일 수험생 운송편의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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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능일 수험생 운송편의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시 해제
  • 서인경
  • 승인 2020.12.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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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미세먼지 계절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시기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오는 3일 수능일 하루 동안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일시 해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수능일 수험생 운송편의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지만, 수능일 이후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5등급 차주가 운행자제 및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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