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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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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오효진
  • 승인 2020.12.0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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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김장회 행정부지사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진=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비대면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되며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계모임·총회·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 등이 해당한다.

스포츠 행사는 관중 입장이 10%로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휴양림 등의 숙박 시설은 휴관을 권고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카페(50㎡이상)는 24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8㎡당 1명 등으로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PC방은 자정 이후 각각 운영이 중단된다.

각종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식사 금지와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며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충북도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 바라며 각종 모임·행사, 지인과의 만남, 송년회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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