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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 운영 결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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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 운영 결과 심의
  • 최진섭
  • 승인 2020.12.0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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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회의 열고 시범 운영결과 점검, 향후 운영방안 등 논의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시범 시행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시범 시행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8일 올해 시범 시행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입법목적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 입법평가위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중 25개를 선정해 올해 시범 평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회의실에서 지난 7일 열린 회의 결과 평가대상 25개 조례 중 충남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조례 등 12건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권고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충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1건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고려, 폐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조례 1건은 평가기간 중 전부 개정돼 평가의견을 유보했다.

이공휘 입법평가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시범평가의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입법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고 조례가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입법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평가위는 이날 자리에서 향후 세부 평가항목과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평가 시행을 위한 전담반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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