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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대로 쓰라는 요구에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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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대로 쓰라는 요구에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 최진섭
  • 승인 2020.1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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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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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쓰고 탑승했지만, 도중에 마스크를 쓰고 벗고를 반복하다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휴대전화로 버스 카드 단말기를 내리치고, 버스기사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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