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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72곳 공회전 제한장소서 배기가스·공회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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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72곳 공회전 제한장소서 배기가스·공회전 집중 단속
  • 서인경
  • 승인 2020.12.0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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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72곳의 공회전 제한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2772곳의 공회전 제한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2772곳의 공회전 제한장소를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환경위생정화구역 1645곳 ▲주차장 597곳 ▲차고지 444곳 ▲터미널 9곳 ▲도로변 등 77곳의 생활권 주변을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공회전 단속기준은 온도에 따라 ▲0~5도 5분 ▲5~25도 2분 ▲25~30도 5분간 공회전이 허용되고,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허용시간을 측정해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처분한다.

이사형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매연도 줄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만큼 철저하게 공회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니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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