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 2단계 방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변경·조정해 오는 12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식당·카페는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2단계 방역조치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식당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은 기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영업을 제한했으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도는 도내에서 PC방을 통한 전파사례가 없고, 비수도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찬송은 가능하나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계속 금지된다. 좌석수 20% 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충북도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 자신이 나와 내 가족의 방역책임관이라는 의식을 갖고 방역에 적극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1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평균 600명에 근접했고, 도내 확진자 478명 중 253명(52.9%)이 지난 23일 이후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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