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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자동차세 45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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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자동차세 451억원 부과
  • 오효진
  • 승인 2020.12.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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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5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6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249억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62억원, 제천시 38억원, 진천군 30억원, 음성군 29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충북도 최재훈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고, 미납 시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올해 12월 현재 87만4346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만7703대보다 3.1%(2만6643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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