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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전 감독 내년 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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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전 감독 내년 초 선고
  • 최재혁
  • 승인 2020.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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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2일 진행된다. (사진=동양뉴스DB)
고 최숙현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2일 진행된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재혁 기자 = 고 최숙현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2일 진행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감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에 대해 김 전 감독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또다른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며,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 전 감독에게는 5년, 장 전 주장에게는 3년, 전 선수에게는 1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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