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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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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예외
  • 서인경
  • 승인 2020.1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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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찾은 손님이 열체크 후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최진섭 기자)
식당을 찾은 손님이 열체크 후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23일 0시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조처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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