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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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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4법 대표 발의
  • 최진섭
  • 승인 2020.1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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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 및 배달비 지원과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 국가가 지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재난 상황시 조세감면 및 배달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을 포함, 이부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발의한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각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소위 말하는 ‘K-방역’이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된 이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전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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