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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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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 '법정구속'
  • 서다민
  • 승인 2020.1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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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정경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자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1심 선고 후 불구속 상태를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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