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도는 올해 도 광역수렵장 지역 등에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시군, 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수렵장 외 장소에서 수렵 행위 ▲수렵가능 동물 외 수렵 행위 ▲불법 연구를 이용한 수렵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가공·판매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환경신문고(128) ▲도 환경과 ▲시청·군청 환경부서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전영택 생태환경담당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도민의 감시 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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