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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엄중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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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엄중 징계 요구
  • 최진섭
  • 승인 2020.12.2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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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맹비난한 '뉴스공장' 엄중 징계 처분 민원 국민신문고 접수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를 맹비난했다는 것.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엄중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김어준씨는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찰과 사법이 하나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이어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심리를 맡은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25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를 신청했다"는 글과 함께 민원 신청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했다.

신청인은 해당 라디오 방송 유튜브 영상을 함께 게재한 뒤 "김(어준)씨의 주장은 논리가 없는 비약이며, 재판부의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반사회적 발언"이라며 "진행자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돼 '법적 쿠데타'라는 망언을 쏟아내는 음모론적인 방송"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인은 방송의 중립성과 객관성, 품위유지 등을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제14조, 제27조 등을 근거로 "방심위가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영방송인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엄중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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