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287㎢ 해제
상태바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287㎢ 해제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2.0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 우려 높은 세종․대전 지역은 재지정
[세종=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주요해제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은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 등이며, 보금자리 주택지는 고덕강일, , 성남고등, 광명시흥, 하남감일, 대구도남 등이다.
 
지자체 사업지는 덕성일반산단,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덕은도시개발, 월곶도시개발 지역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하고, 대구시(3.59㎢), 광주시(23.82㎢), 울산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시는 전면 재지정했다.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없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다.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