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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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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 한미영
  • 승인 2020.12.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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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사진=광주시 제공)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사진=광주시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미리 알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2021년에는 복지, 경제, 교통, 환경 등 7대 분야 총 25건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된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생계지원비, 장제비 외에 민주명예수당이 신설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의 근로소득 20만원 추가 공제,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4.17%)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됐던 출생축하금, 마더박스, 영유아병원비를 광주출생육아수당인 출생축하금 100만원(일시금), 육아수당(만24개월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임산부 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35곳에 출산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금 84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 20곳에 임산부 의자, 임산부 노무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와 기관보육료 인상,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한시로 무상공급한 주택 3호를 최대 6개월 단기거주 지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시간당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며,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양수조건이 완화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아파트 제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설치 지원되던 주택용 소방시설이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되며, 내년 6월10일부터 소방시설업에 대한 하도급 제한이 공사 시공에서 설계·감리까지 확대 적용,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이 상향 조정(3000만원 이하→2억원 이하)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되며, 건축 중인 임대주택용 건축물의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확대 시행되며, 주민세의 과세체계는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대해 농업인 부담이 기존 50%에서 30%로 경감되고 경감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10%씩 지원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대상이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내년 1월 20일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 자동이체 및 종이고지서 미수령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부과요금의 1%(200~5000원) 할인 시행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내용을 30일 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를 시행한다.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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