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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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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확대!
  • 한미영
  • 승인 2020.12.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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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행 20년만에 일부 폐지됨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돼 지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단, 일정 수준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고재산(금융재산을 제외한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424만원에서 146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 가량 인상된다.

김재화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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