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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농약회사 하역비 착복한 농협 직원 들통, 징계 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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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농약회사 하역비 착복한 농협 직원 들통, 징계 절차 중
  • 이영석
  • 승인 2020.12.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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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진=동양뉴스DB)
농협 (사진=동양뉴스DB)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세종·공주 A농협에서 5년동안 농약 상자 하차비용을 빼돌린 직원이 덜미를 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공주 A농협은 자체감사를 실시해 노조지회장 B(37)씨가 1박스당 200원씩 농약회사에서 지급하는 하역비 수백만원을 5년간 사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농약회사에서 트럭으로 싣고 온 농약을 직원들과 함께 직접 하역한 뒤 농약회사에서 지급되는 하역비를 잡수입 또는 영업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수령해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관계자는 B씨가 빼돌린 돈은 연 25~35만원씩 5년간 총 147만원이라며, 동료 노조간부 직원 3~4명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B씨에게 2개월의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으나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검사국 조사를 받고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조합장 C씨는 "중앙회 처분 결과가 내려오면 징계 수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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