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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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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 최남일
  • 승인 2020.12.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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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난 5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지난 5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지난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 목표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행에 대한 정책 컨설팅과 전문교육을 통해 매년 점검·평가를 받는다.

협약 체결 후에는 ‘보살핌을 체감하는 스마트 여성안심도시 천안’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행복을 체감하는 감동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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