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운영자 1곳 당 150만원, 이용객 9명 1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소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 1798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4곳과 매장 내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식당 및 카페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소 1곳당 150만원씩 총 2100만원 ▲이용자 9명에게 1인당 각 10만원씩 90만원 등 총 2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내달 3일까지는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최고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주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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