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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생활용품, 특허등록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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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생활용품, 특허등록받기 어렵다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4.02.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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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지난 2011년 인체의 폐손상 증상을 유발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최근 몇 개의 화학공장 ‘유해물질(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요즘에는 어린이용 물티슈나 손 세정제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국내 화학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14%(약 88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유통되는 화학물질도 약 4만4000여종에 이르지만,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7개 정부부처에서 각 소관업무별로 관리(식약처 의약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첨가물 등)하고 있고 그 성분들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므로, 예기치 않은 화학사고 예방이나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일례로 그동안 살균, 멸균,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하에 칫솔, 치약, 화장지, 세탁기, 젖병 등에 널리 사용되어온 ‘은(銀)나노물질’을 들 수 있는데, 최근 OECD 연구 등을 통해 은나노 물질이 그 특유의 작은 사이즈로 인해 생체 내에 침투할 경우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보고되면서, 은나노물질이 적용된 생활(위생)용품 분야(의류, 신발, 세탁기, 젖병, 치약, 칫솔 등)에서 특허출원은 2005년 112건에서 2013년 단 2건으로 급감했다.

위와 같이 은나노물질이 예상치 못하게 인체에 위해한 화학물질로 밝혀지면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발명이 출원될 경우, 특허권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지를 고려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은나노물질의 위해성 때문에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은나노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던 환경부는 최근 화평법을 제정하여 미지의 화학물질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1) 물질 자체의 ‘독성’은 물론이고 (2) 인체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까지도 관리하기 위해서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자료’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청장 김영민)의 특허심사과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화학물질의 인체에의 위해성 입증의 곤란성 때문에 특허권 부여 여부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환경부의 화평법 시행에 맞추어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판단에 있어, 이에 관한 전문기관(환경부 지정 전문 시험기관)에 대한 ‘의견문의 절차’ 또는 ‘관련 인체 위해성 정보 DB 공유’ 등을 심사단계에 활용함으로써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그 화학물질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확인하여, 그 위해성이 밝혀지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논의를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등록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산업현장용 전자부품, 재료,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나노물질 포함) 관련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체와 밀접한 섬유제품이나 생활, 위생용품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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