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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1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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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1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오효진
  • 승인 2020.12.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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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되고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늘어나며 선정 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신청은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 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내년 도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20만7000명, 지급액은 6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은 “지급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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