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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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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강종모
  • 승인 2021.0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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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3일 오전 영상담화문 발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를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명령은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에서도 5명부터의 예약 및 모임이 금지된다.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정원 초과인원은 수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과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되며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대면 예배·미사·법회 등과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 방역수칙 완화조치를 불가하게 조정함에 따라 기존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도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순천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식당에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 일명 낮술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21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순천시는 이번 방역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선길 순천시 보건소장은 “새해 벽두부터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3차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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