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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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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 조치"
  • 우연주
  • 승인 2021.0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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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
자가격리자 중 2% 무작위로 선정
필요에 따라 경찰에 협조 요청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 2일 기준 관내 자가격리자가 7만200여명으로, 이중 무단 이탈로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134명으로 파악돼 이탈 방지를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은 분기별 1회씩 하는 정기점검과 명절·연휴 등 특별방역기간에 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자가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와 군·구 안전부서 담당 공무원들로 편성된 현장점검반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는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연동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또한,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에는 시설에 격리 조치한다.

아울러, 무단 이탈 및 수칙 위반으로 추가 확진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배제하고 외국인 확진자인 경우에는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고은 주무관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확진자도 많아졌지만 자가격리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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