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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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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17일까지
  • 최진섭
  • 승인 2021.0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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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모임·행사 5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사진=송영두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연장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어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도는 또,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행사 50인(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수도권에 준해 유지키로 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 확산 저지를 위한 것”이라며 “도민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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