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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찰청 “방역수칙 위반, 시민 건강 위협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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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찰청 “방역수칙 위반, 시민 건강 위협하는 중대 범죄!”
  • 한미영
  • 승인 2021.01.0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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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 '김창룡 부산청장' 내정 (사진=경찰청 로고)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을 수사,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16명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광주시와 합동 단속을 통해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등의 방역수칙 불범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중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259명(45건)을 수사해 196명(39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명을 수사 중이며,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33명(29건)을 수사해 30명(27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명을 수사 중이다.

또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위반, 마스크시비와 무단이탈 등의 112신고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출동을 실시해 259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및 자가격리자 점검으로 방역수칙을 미준수 한 401건을 적발했다.

시민 A씨는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제보를 토대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보완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균 형사과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역학조사 방해)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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