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올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6개월의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조태훈 순천시 기획예산실장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순천에서 새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신혼부부 전세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순천 청년 희망통장 사업,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창업지원센터 ‘창업연당’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정착을 지원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