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성일종 의원, 2021년 1호 법안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상태바
성일종 의원, 2021년 1호 법안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 최진섭
  • 승인 2021.01.06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 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군비행장 주변지역 시설물 설치 및 용도제한 폐지’ 및 ‘소음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내용 담겨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021년 새해 1호 법안으로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6일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 지역에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서산 해미비행장의 경우 주변 지역에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성 의원은 이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내의 시설물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 지역에 정립하도록 돼 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적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현행법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내 도심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