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감면 대상은 장옥 96개소가 운영되는 고흥전통시장을 비롯해 녹동, 과역, 동강, 도화 등 지역 5개 전통시장 장옥 243개소이다.
착한 임대인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해 6개월간(1차 3월~5월, 2차 10월~12월)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50% 감면해 시장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실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설명절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도 진행하는데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개인은 현금 구매시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키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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