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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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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강종모
  • 승인 2021.0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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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청사.
전남 광양시 청사.

[광양=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2만여 건에 3억6600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편리한 납부제도(무료ARS 080-797-8300,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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