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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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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 강종모
  • 승인 2021.01.0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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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12건) ▲고용(4건) ▲경제(10건) ▲도시·행정(8건) ▲문화·교육(4건) ▲환경(5건) 6개 분야 43개 사업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지난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민주유공자도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고시원, 독서실, 미용업, 신발소매업, 의복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존 77개 업종과 확대된 9개 업종의 재화·용역 공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을 포함해 산정하게 된다.

도시·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되며, 안전도시 5030정책이 전국에 시행되어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순천시민은 1만원의 회원권으로 1년간 순천시 주요 관광지 5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의 경우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제도가 공동주택부터 도입된다.

황학종 순천시 기획팀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차량운행이 제한된다”며 “새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훈 순천시 기획예산실장은 “달라진 시책을 적극 홍보해 순천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정의 중심은 항상 순천시민으로 경제활력과 시민행복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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