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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아동·학생 돌봄기능 제공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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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아동·학생 돌봄기능 제공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된다
  • 서다민
  • 승인 2021.0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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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경우만 운영 허용
아산국민체육센터 유아전용 실내체육시설 모습. 충남 아산시 제공.
실내체육시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집합금지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8일부터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동시간대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와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 업종은 아동과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어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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