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21 (금)
서울지하철 고객센터에 갑질,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선고 받아
상태바
서울지하철 고객센터에 갑질,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선고 받아
  • 서인경
  • 승인 2021.01.0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상담 직원 B씨는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공사는 결국 A씨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74조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음향 등 반복 전송으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했으나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