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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승소…법원 "日, 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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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승소…법원 "日, 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줘야"
  • 서다민
  • 승인 2021.0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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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사진=동양뉴스DB)
평화의 소녀상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고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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