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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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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오효진
  • 승인 2021.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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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 감면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만 해당한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할 때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 시행하는 지적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할인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다시 의뢰할 경우 기존 공제 금액을 할인한다.

충북도 김민정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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