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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규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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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규모 대폭 확대
  • 김상우
  • 승인 2021.0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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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0만원을 각각 2회, 3회, 8회 분할 지원해 왔다.

새해부터 첫째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 총 290만원을, 둘째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 씩 36회, 총 41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자녀 이상은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 총 1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을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방식을 월 단위로 조정, 실질적인 월별 양육계획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산청군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자체사업 ▲출산·임신 축하용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세대 10~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400만원(4회 분할) ▲기업체 전입 근로자 30만원 ▲전입 학생 3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등의 인구증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또 인구증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장난감백화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간인 ‘산청복지타운’을 건립한다.

현재의 조산공원 자리인 산청읍 옥산리 725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산청복지타운’은 가족생활문화 복합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국도비 31억원 포함 총 사업비 51억원이 투입된다.

연내 착공,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24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에는 생활문화센터와 다목적 가족 교류·소통공간,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남감백화점이 설치된다. 2층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목적강당이 설치된다.

인구정책과 지원대상·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인구정책담당(970-6091~2)에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은 물론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산청군제공)
(사진=산청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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