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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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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 최재혁
  • 승인 2021.01.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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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권익 보호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시행
(포스터=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포스터=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동양뉴스] 최재혁 기자 =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18일부터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는 것.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지침이다.

이에 따라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시간은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한다.

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방송 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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