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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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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해야"
  • 우연주
  • 승인 2021.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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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통행료 징수
고양·파주·김포 시민 교통권 침해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 적용해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한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수 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국민연금공단이 납입받고 있으며, ㈜일산대교의 지난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이 이자액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이며,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점으로 봤을 때 공단이 책정한 이자는 높은 고금리로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산대교 모습(사진=고양시 제공)
일산대교를 건너는 차들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물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이에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십수 년간 묵살된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며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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