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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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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 서다민
  • 승인 2021.0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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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동양뉴스DB)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원대로 인정했다.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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