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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최대 5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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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최대 5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최남일
  • 승인 2021.01.2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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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20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20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됐다.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했으며 사업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천안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올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본예산 확보액 50억원을 출연해 6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최대 211억 원까지로 출연금을 확대해 253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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