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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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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 오정웅
  • 승인 2021.01.2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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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1일 0시부터 31일까지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대구시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시청 본관 (사진=동양뉴스DB)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노래방 1602개소에 대해 21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으로 기존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 제외)에 대해 대구시는 이달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최근 노래방 도우미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노래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신속한 역학 조사를 위한 특별 방역조사본부를 운영하고 노래방 이용자 및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익명검사 독려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노래방 이용자 및 도우미 종사자들의 검사회피가 우려되는 가운데,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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