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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소액 신고도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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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소액 신고도 포상금 지급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4.02.0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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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특허청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 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됐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동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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