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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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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오효진
  • 승인 2021.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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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70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6000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년이고,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년이다.

전문인력 급여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를 부담하고, 사회적기업은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를 부담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 50명 한도로 1인당 월 18만3590원 한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한다.

전문인력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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